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Chemical Safe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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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의2] 비고 제2호 개정(25.1.1.~)
등록일 2025-01-14 10:12:12 조회수 5930
첨부파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이수 시기 조정 (25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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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환경보전원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의2] 비고 제2호가 개정(25.1.1.~)되었사오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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