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Chemical Safe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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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취급담당자 8시간 대면교육 + 8시간 온라인교육 이수시 유의사항
등록일 2026-03-24 16:04:50 조회수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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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담당자 교육 이수 안내사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취급담당자 과정)은 8시간 대면교육 & 8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나누어 이수하는 경우

→ 반드시 동일 연도 내에 이수해야 하되, 각각 다른 날에 이수해야 합니다 (같은 날 수료 불가)

 

예시) 1. 2026년 1월 1일 취급담당자 대면교육 혹은 온라인교육 8시간 수료하였다면 2026년내에 나머지 8시간 취급담당자 온라인교육 혹은 대면교육 수료  

2. 1월 1일 취급담당자 대면교육을 받으면서, 취급담당자 온라인 교육을 1월 1일 동시에 교육을 받으면서 수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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