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결제 및 가상계좌 발급은 교육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신청 시에만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2항에 의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시 계산서 중복발행 불가)
- 가상계좌 입금은 교육 신청 후 7일 이내 입금하여야 하며,
7일 경과 후 미입금자는 교육신청 내역이 자동 취소되고 발급된 가상계좌도 삭제됩니다.
- 교육당일 현장납부는 현금 납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