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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보수교육 주기안내
수도법 개정(2018.06.12.)에 따라 수도시설관리자(건축물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 보수교육 주기가 5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해당 영 시행 전(2018.06.13.이전)에 교육을 이수 한 자는 부칙에 따라 법령 시행일(2018.06.13.)을 최초교육 수료일로 보며, 2023년 보수교육 수강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 아래의 개정법령 및 부칙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개정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시행 2018.6.13.] 1.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부칙> <제28965호, 2018.6.12.>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제52조제2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교육 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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