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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정교육(건축물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 안내
등록일 2023-02-03 13:54:32 조회수 16674
첨부파일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수교육 안내 팝업 이미지.jpg
1.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가입방법(2023년).pdf
2. 법정교육(집합ㆍ사이버) 교육 신청방법(2023년).pdf
3. 법정교육(사이버) 수강방법(2023년).pdf
수도법 시행령(보수교육주기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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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정[건축물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교육 안내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육대상 여부는 “교육기관”인 협회에서 해당 건축물 및 청소업 신고/허가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수도사업소, 시군구 수도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수강 관련 가입ㆍ신청ㆍ수강방법 안내>

 

- 환경보전협회 교육 홈페이지 가입방법(2024년)(바로가기)

 

- 법정교육(집합ㆍ사이버) 교육 신청안내(2024년)(바로가기)

 

- 사이버교육 수강안내(2024년)(바로가기)

 

 

세부 개정내용 및 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시행 2018.6.13.] 


1.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부칙>  <제28965호, 2018.6.12.>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제52조제2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교육 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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