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Compulsory Education
법정교육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과오납’, ‘교육시작 전 취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교육수수료의 환불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소신청”은 아래에 명시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취소신청(환불) 은 불가합니다.
1. 집합교육 : 신청한 교육의 시작일 전일까지
2. 사이버교육 : 교육 수강기간 종료일까지
3. 혼합교육 : 교육 수강기간 종료일까지
② “취소신청”이 완료된 경우, 교육수수료 전액을 환불하며 결제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카드결제 : 해당 카드의 결제취소
2. 가상계좌 납부 : 교육 신청한 회원 명의 또는 사업장(회사) 명의 계좌로 환급
※ 타인 또는 그 외 사업장 등 불일치한 명의 계좌로의 환급은 불가합니다.
※ 환급 소요 기간은 각 카드사 및 은행 회원 규칙에 따라 5일~14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실제 소요 기간은 각 카드사 및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연기신청”은 “취소신청” 기간과 같은 기간 내에 1회만 차기 교육으로 연기가 가능하며, 교육 이월 이후 해당 교육기간 종료 시 취소, 환불,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④ 교육수수료 결제방식을 “가상계좌”로 신청한 경우, 교육신청일(가상계좌 발급일)포함 7일 이내(주말포함)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입금 시 발급된 계좌는 말소되고 교육신청은 취소됩니다.
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교육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으며, 퇴실 또는 수강 차단조치가 적용됩니다.(수료 불가)
1. 교육신청자를 대리하여 타인이 교육 참석(수강)을 시도하는 경우
2. 고의로 교육 운영을 방해하거나 교육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